경북 영덕군 영덕읍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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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북 영덕군 영덕읍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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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구미리
위도(latitude): 36.4391
경도(longitude): 129.3541
경북 영덕군 영덕읍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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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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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이긴 하나, 중혼으로 인한 취소 청구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혼의 경우 다른 취소 사유보다 시효가 더 깁니다.
조정이혼 합의 시점에 알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을 이혼 후 2년 이내에 발견했다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은닉된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과 재산 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법원이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등기소 등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배우자의 과거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추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