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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미양면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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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
위도(latitude): 36.9839429
경도(longitude): 127.2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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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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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의 원인이 부부 양쪽 모두에게 있다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에도 별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우자의 유책 사유(예: 폭력, 부정행위)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별거를 통해 심리적, 물리적 안정을 취하고 소송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별거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별거를 시작할 때 배우자에게 별거의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자녀 양육 및 재산 관리에 대한 임시적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를 혼인 파탄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판결문에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는 소장과 판결문 등이 전달되므로 상간남의 신상 정보가 상대 배우자에게는 알려지게 됩니다.